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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subject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writer 유로맘 (ip:)
  • date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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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 부터는 주민번호 사용 전면금지(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2015.02.16(월) 이후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합니다..

 

2015년 2월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진행하는 고객 중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아 세관에 신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통관이 지연되고있습니다.


2015.03.01 이전에 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또는 더욱 간편해진   p.customs.go.kr    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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