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유로맘에서 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물품은 2010년 7월부터 세관의 국내반입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 해외애서 물품을 너무 많이 사는 경우와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개인이 한달에 30건 미만, 일년에 수백건 미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지만
판매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그 이상 구매를 많이하는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국제 자유 무역의 활성화등으로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처럼
물품을 구매해서 받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유로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는 자동 보호되어 앞 부분만 보여지고 뒷 부분은 저희도 알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해외 물품 국내 반입을 위하여 주문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해 주셔야 원활하게
배송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처리되기에 개인정보 유출같은 우려는 전혀 없으며 단지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통관을 위해서
현재까지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시점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번호 모두 통관진행에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
되었지만. 2014년 12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특송업체 법규
준수도평가항목 및 관세사의 서류제출선별,세관검사비율등에 대해 차등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세관검사가 많아지면 통관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2015.03.01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은전면금지(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